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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현이답게 2023. 5. 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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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돈이되는 현이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여러가지 행사들도 많지만 꼭 놓치지 말아야할 근로장려금도 빼놓을수 없죠!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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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가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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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국세청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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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근로장려금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안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      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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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소득 요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안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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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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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안어어야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과 토지, 건축물, 승용차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신청제외자

위에 기재되어 있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경우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앵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신 후 꼭 신청하셔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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